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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FAQ
(태양광 임대사업)
임대기간동안 임대인의 사업 대상목적물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을 해당 매매계약에 포함하여 승계처리 합니다. 경영악화 및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대상 목적물이 경매개시 되는 경우,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공지하고, 임차인이 경매 진행시 본 임대계약 건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,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.
상호 합의된 전력량계 및 모니터링 설비를 이용하여 시간별 발전량을 확인하게 되며, 사업자는 익월 10일이내에 발전량산정 및 리포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계산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.
임대기간은 사업시설 설치 완료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되는 날까지 입니다. 하지만 본 사업은 산업용전기요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계약시 설정된 사업자의 20년 편익액이 120%를 초과할 시 조기 종료되어 사용자에게 설비가 조기인계됩니다.
20년 혹은 최대편익액이 달성되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, 사용자가 원치 않을 시 무상으로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합니다. 임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전소 무상 승계처리도 가능합니다.
태양광 발전소 시공 후 사업시설 및 그 설치 작업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물 지붕 누수 사고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지붕 누수 처리비용 및 유지보수비용도 임차인인 SPC사가 부담합니다.
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로 인해 해당 건물 지붕의 손상 및 누수 등으로 임대인의 건물 내 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사업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.
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및 20년 운영기간 동안 가입하는 CMI 보험을 통하여 자연재해(천재지변), 화재/폭발, 우박/산사태, 태풍/홍수 등에 의한 기본 재산손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여 혹여 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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